제주특별자치도가 복권기금 재원을 활용해 2025년 제1차 신혼부부·자녀출산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했거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 등이다.
올해 지원금은 전년 대비 10만 원 상향됐다. 신혼부부 혹은 1자녀 출산가구는 최대 140만 원(주택전세대출 잔액의 1.5%)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자녀(2자녀 이상), 장애인, 다문화 가구는 우선 지원 대상으로, 최대 180만 원(대출 잔액의 2%)을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2월 28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제주도 누리집(어떤 정보가 필요하신가요?>도시계획·토지·주거>주거복지>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구 전세이자지원)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누리집(도정뉴스>입법·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도청 주택토지과 주거복지팀(☎710-4254), 제주시 주택과(☎728-3072), 서귀포시 건축과(☎760-3013)로 문의하면 된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가구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 체감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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