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5일) 윤 대통령에 앞서 최종 진술을 한 정청래 국회 소추위원은 계엄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다면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국회 소추위원은 40분 동안의 최후진술을 통해 윤 대통령이 파면돼야만 하는 이유를 5가지로 정리해 강조했다.
파면 사유는 다섯 가지로 제시했다. 계엄 요건에도 맞지 않고, 선포 절차도 위반하는 등 내용과 형식 모두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특히,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유일한 헌법기관인 국회에 군을 투입해 국헌을 문란케 했다고 주장했다.
누구도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선 계엄을 막고 피해를 줄인 건 시민들이라고 반박했다.
계엄 해제 이후에도 일부 지지자에 기대 국민 혼란을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정청래 위원은 "만에 하나 그가 다시 복직하면 또다시 비상계엄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받기에 매우 충분한 위험한 인물입니다."라고 말했다.
정청래 국회 소추위원은 민주주의와 헌법수호를 위해 윤 대통령을 신속하게 파면해달라며 최후 진술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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