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일(14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정부관계자는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거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달 11일 국무회의 전 간담회에서 국무위원들 의견을 들었는데, 참석자 다수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거로 전해졌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달 28일 법안을 넘겨받은 정부는 오는 15일까지 공포 또는 재의요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오늘(13일) 명태균특검법이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위헌적·정략적인 특검법’이라며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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