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24일) 울산광역시 울주군과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하동군?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규모 산림 소실과 이재민 발생 등 산불 피해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역시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경상남도 산청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비롯한 범부처 차원의 조치가 이루어진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산불이 아직 완전히 진화되지 않은 상황으로, 산불 진화 인력의 안전 확보와 생활 터전을 잃으신 이재민분들의 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면서, "정부에서는 산불 진화 완료 후 피해 수습과 복구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TV코리아 (http://www.sisatvkorea.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