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2025년 풋귤 출하농장 지정을 완료하고, 214농가가 지정돼 741톤의 풋귤 출하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9일까지 20여 일간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풋귤 출하농장 지정신청을 받은 결과, 214농가(291필지 ? 90ha)가 지정됐다.
풋귤 출하농장으로 지정된 농가는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와 전용상자 구입비, 택배비 등 물류비용을 지원받는다. 단, 출하 전 과원 관리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신청 과원에 풋귤 출하 농장 지정 리본을 부착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판로 확대를 위해 지정농장 정보와 체험농장, 부대시설 등을 도 누리집에 게재하고 큐알(QR)코드를 활용해 소비자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제주도는 건강하고 안전한 풋귤 생산을 위해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항산화 물질 등 기능성 성분이 가장 높은 시기에 출하하기 위해 출하기간*을 정해 관리하고 있다. 올해 출하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다.
출하 기간 외에 풋귤을 유통할 경우 ‘상품외감귤’로 간주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전반적인 소비위축과 물가상승으로 농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건강하고 안전한 풋귤이 제주 감귤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년에는 풋귤 출하농장 317농가에서 1,130톤을 출하해 17억 8,000만원의 판매수익을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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