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특검 국무회의 의결

내란 김건희 순직해병 특검법 국무회의에서 의결, 검사징계법개정안 의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폐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개정안 통과 [추현주 기자 2025-06-11 오후 2:20:33 수요일] wiz2024@empas.com
▲3대특검 국무회의 의결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3대 특검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본격화될 예정이다.

 

전 정부에서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됐던 만큼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심의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의미도 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개정안도 의결돼 검찰총장에 부여된 검사 징계 청구 권한을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도 청구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됐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폐지된다. 관련 직제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사 검증 기능은 기존 대통령실로 환원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정기획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 수는 55, 활동 기간은 60일로 확대했으며 대통령 승인이 있으면 2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인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