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1조4000억원의 재정을 투입, 143만명을 대상으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추진한다.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경기 진작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새정부 추경안'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채무조정 패키지는 ▲배드뱅크를 활용한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개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원금감면 확대(개인사업자·법인소상공인) ▲정책자금 성실회복 프로그램(성실상환자) 등 세가지 트랙으로 운영된다.
장기연체 채무조정 프로그램(배드뱅크)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무담보 빚을 진 개인이다. 113만4000명이 수혜를 받아 16조4000억원에 이르는 빚을 탕감받게 된다.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채무조정기구인 배드뱅크를 설립하고 재원 4000억원 등 8000억원의 자금을 투입, 금융권으로부터 7년 이상 악성 채권들을 일괄적으로 사들인다.
이들 채권은 채무자의 상황, 연체기간 등에 따라 통상 시장에서 3~10%선에 거래되는데, 배드뱅크는 이를 평균 5%선에 사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채권이 매입되면 채무자들에 대한 추심은 곧바로 중단된다.
배드뱅크는 이후 철저한 소득·재산 심사를 시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결정한다.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회생·파산 인정 재산 외 처분가능재산이 없어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판단될 경우 부채는 전액 소각된다.
개인파산에 준하지는 않지만 상환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원금을 최대 원금을 최대 80% 감면해주고, 10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게 해준다. 채권 매입 후에라도 차주의 재산·소득 등을 봤을 때 상환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지원대상에서 배제, 채권을 환매한다.
정부는 모든 과정을 최대한 서두른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 방안을 확정하고 채무자들의 빚이 모두 소각되는데 1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부는 재정 7000억원을 투입,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위해 운영해온 '새출발기금'의 원금 90% 감면 대상에 저소득 소액 차주를 새롭게 포함시켰다.
이번 조치로 10만명이 추가로 수혜를 받게 된다. 이들의 채무 규모는 6조2000억원 수준이다.
현행 새출발기금은 취약계층에 한해서만 90% 감면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채무 1억원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들도 빚을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수혜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 총채무 1억원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무다.
올해 기준 1인 가구 월 143만5208원, 2인가구 235만9595원, 3인 가구 301만5212원, 4인 가구 월 365만8664원 이하면 소득 조건을 충족한다.
지원 대상 기간도 확대됐다. 기존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신규 창업한 차주였지만 이달까지 창업한 사업자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지난해 말 계엄 후 현재까지 어려운 시점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대상 기간을 늘렸다.
새출발기금 원금조정 프로그램은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부실우려차주에 대해서는 금리감면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정책자금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취약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성실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채무 부담을 줄여준다.
경영위기 자영업자의 경우 분할상환 7년에 이자지원 1%포인트를 지원한다. 폐업기업에 대해서는 분할상환 15년에 우대금리 2.7%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19만명을 대상으로 하며 정책자금 3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 관계자는 "채무조정 지원책이 나왔을 때 일부는 도덕적 해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며 "그런 측면을 감안해 성실 상환한 차주에게도 일정 부분 지원이 들어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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