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상법개정안 등 심의 의결

상법 일부개정법률공포안 의결,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확대, 최대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 3%로 제한 포함 등 [추현주 기자 2025-07-15 오후 2:27:42 화요일] wiz2024@empas.com
▲이재명 대통령 상법개정안 등 심의 의결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5)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상법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감사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경우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도 포함됐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 독립이사의 이사회 내 의무 선임 비율도 기존 4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3% 제한 규정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전자 주주총회 의무 개최 규정 등은 202711일부터 적용된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의원이나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을 막지 못하게 하는 계엄법 개정안 공포안도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누구든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이나 회의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또 국회의원이 체포나 구금됐더라도 계엄 해제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면 수사기관 등이 해당 국회의원이 본회의에 출석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이와 함께 계엄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군인과 경찰의 국회 경내 진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계엄사령관이 특별조치권을 행사하더라도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는 침해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법정 절차를 지켰는지 검증하기 위해 계엄 선포·변경안을 심의한 국무회의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규정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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