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도 받을 수 있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오늘(21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됐다.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첫 주엔 출생 연도별 요일제가 운영된다.
1차 소비쿠폰은 1인당 15만 원에서 5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주민센터나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첫 주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한다.
지난달 18일 이후 태어난 신생아도 신청 마지막 날인 9월 12일까지 출생 신고를 마친 경우 소비쿠폰 지급 대상이다.
성인은 직접 신청이 원칙이나 요양병원이나 시설 입소자 등은 형제, 자매도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하면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소비쿠폰은 신청 다음 날부터 지역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에서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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