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가 오늘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방송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71명 중 169명이 찬성표를 던지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이뤄졌고 개정안을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방문진법의 핵심은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력을 최소하는 데 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추천 주체도 국회와 시청자위원회·임직원·학회 등으로 다양하게 확장했다.
사장 선출 절차도 바뀌면서 국민 1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가 사장 후보를 추천하면, 이사회가 표결을 거쳐 임명 제청하게 된다.
'방송3법'은 지난 정부에서도 당시 야당인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뒤 재추진에 나섰고, 지난 5일 KBS 방송법에 이어 오늘 MBC 관련법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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