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2일)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개정안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여당이 주도해 온 ‘방송 3법’ 입법이 마무리됐다.
국회는 어제(21일)부터 24시간 16분간 이어진 EBS 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종결하고, 이어 개정안을 종결하고, 이어 개정안을 표결했다.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개정안은 재석 180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명(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EBS 이사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 시청자위원회 및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교육 관련 단체, 교육부 장관, 시도 교육감 협의체 등이 추천하는 이사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규정한다.
EBS 사장 선출은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해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른 방송 관련법과 마찬가지로, EBS는 개정안 시행 3개월 이내에 이사회를 새로 구성해야 한다.
EBS법 개정안을 반대한 국민의힘에선 최형두 의원이 13시간 27분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어갔고, 민주당에서는 이정헌 의원이 10시간 48분간 찬성 발언을 진행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토론 종료 후 “표결을 하면, 오랫동안 논란이 됐던 방송 3법이 국회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며 “찬반토론 내용은 별개로, 국민이 지금 이 시대 언론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소중한 자료가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TV코리아 (http://www.sisatvkorea.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