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오늘(26일) 대미 투자를 위해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와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설립 등을 규정한 특별법이 국회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 특별법에 관한 설명자료를 내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법안 내용을 설명했다.
이는 지난 14일 한미 정부가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투자 이행을 위한 절차 등을 담고 있다.
먼저 대미 투자 재원, 즉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조성·관리·운용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정부 출자로 설립하기로 했다.
공사는 20년 이내로 운영되며 법정 자본금은 3조 원이다.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의 관리·운용 상황을 한 해에 한 차례 이상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한미전략투자기금은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되며, 정부와 한국은행이 위탁하는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과 해외에서의 정부 보증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기로 했다.
기금은 연 200억 달러 한도의 대미 투자와 조선 협력 투자에 대한 보증이나 대출 등 금융 지원에 사용되는데, 두 부문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계정을 별도로 구분해 관리하도록 했다.
법안엔 투자에 대한 이중 의사결정 구조도 담겼다.
한미전략투자공사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운영위원회가 설치되고, 산업통상부엔 산업통상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업관리위원회가 설치돼 투자 사업의 심의와 의결을 검토하게 된다.
미국 투자위원회가 대미 투자 사업의 후보를 제안하는 경우, 사업관리위원회가 먼저 상업적 합리성 등 사업을 검토한 뒤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면 운영위원회가 기금의 재무 상황을 비롯해 종합 고려해 투자 의사를 심의·의결한다.
이 같은 심의 결과를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한미 협의위원회를 통해 사업 추진 의사를 밝히고, 미국 투자위원회가 이를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해 투자처가 선정되면 운영위원회가 투자금의 집행을 심의·의결하는 구조이다.
사업관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투자 후보 사업을 발굴하는 경우에도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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