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K-스틸법 등 포함한 7개 민생법안 처리 합의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K-스틸법) 상정, 전자금융거래법, 국민연금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추현주 기자 2025-11-27 오후 3:14:41 목요일] wiz2024@empas.com
▲여야 K-스틸법 등 포함한 7개 민생법안 처리 합의

국내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한 ‘K-스틸법(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 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 법안)’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K-스틸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55명 중 찬성 245인 반대 5,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K-스틸법은 지난 8월 여야 의원 106명이 국내 철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발의한 법안이다.

 

개정안은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을 위해 저탄소 철강 인증 제도, 저탄도 철강 특구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철강사업 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기한을 축소·명문화하고 사업재편 과정에서 조세 감면 및 고용 유지 지원금 등도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년 단위 기본 계획과 연간 실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밖에도 여야는 부산해양수도이전지원특별법과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전자금융거래법, 국민연금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오늘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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