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배당소득 과세 구간 50억원 초과 최고세율 30% 적용

여야는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 14%, 2000만원 초과 3억원 미만 20%, 3억원 초과 50억원 미만 구간 25% 분리과세 세율 적용 [추현주 기자 2025-11-28 오후 3:57:29 금요일] wiz2024@empas.com
▲여야 배당소득 과세 구간 50억원 초과 최고세율 30% 적용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과세 구간에 5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30%로 적용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배당소득 2,000만 원까지 14%, 2,000만 원 초과 3억 원 미만은 20%, 3억 원 초과 50억 원 미만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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