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과세 구간에 5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30%로 적용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배당소득 2,000만 원까지 14%, 2,000만 원 초과 3억 원 미만은 20%, 3억 원 초과 50억 원 미만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시사TV코리아 (http://www.sisatvkorea.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