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의결

30일 심의 의결, 정보통신망법 손해액의 최대 5배 배상 책임 부담, 최대 10억원 과장금 부과, 내란 외환 반란 등 특례법 공포안은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 [추현주 기자 2025-12-30 오후 2:19:51 화요일] wiz2024@empas.com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의결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56회 국무회의에서 법률 공포안 3, 법률안 4, 대통령령안 44, 일반 안건 1, 보고 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 가운데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은 언론사나 유튜버가 불법·허위·조작 정보임을 알면서도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를 게재·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의 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법·허위·조작 정보로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악의적·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에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 공포안은 형법에 따른 내란·외환죄 사건, 군 형법에 따른 반란죄 사건의 재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이 각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두고, 각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의 대등재판부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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