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예고대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혜택을 오는 5월 9일 종료하기로 확정했다.
정부는 또 5월 9일까지 다주택자가 아파트 매도 계약을 하고 4개월 이내에 등기를 마치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기로 한 내용도 확정했다.
신규지정지역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에 등기를 하고,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에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하면 된다
다만 계약은 가계약이나 사전거래약정은 계약으로 인정하지 않고,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해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
다주택자들이 이렇게 5월 9일 이전에 매도 계약을 했더라도,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는 계약이 기간이 끝날 때까지, 최대 2년간 계속 살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이달 안에 시행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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