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여야 합의로 의결

올해부터 노동절에도 쉴 수 있게 돼,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도 여야 합의로 의결, 제주도 설치 및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 등 행안위 통과 [추현주 기자 2026-03-26 오후 3:37:06 목요일] wiz2024@empas.com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여야 합의로 의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26)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5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경우, 올해부터 노동절에도 쉴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행안위는 부산에 국제물류 특구와 국제금융 특구 조성 등을 골자로 한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법안은 세제 감면과 특례를 통해 부산을 글로벌 물류·금융 거점 도시로 육성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연대금융 등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을 지원하는 내용의 '사회연대경제기본법'도 행안위를 통과했다.

 

이 밖에도 음주 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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