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경우, 올해부터 노동절에도 쉴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행안위는 부산에 국제물류 특구와 국제금융 특구 조성 등을 골자로 한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법안은 세제 감면과 특례를 통해 부산을 글로벌 물류·금융 거점 도시로 육성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연대금융 등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을 지원하는 내용의 '사회연대경제기본법'도 행안위를 통과했다.
이 밖에도 음주 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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