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공동사용 건물 관리비 과다징수 불법

지난 21일 관리비 관련 비리 근절 제도 개선안 발표, 입주자 동의에 따라 회계 감사를 받지 않도록 한 예외 규정 삭제 [추현주 기자 2026-05-23 오후 1:47:19 토요일] wiz2024@empas.com
▲이재명 대통령, 공동사용 건물 관리비 과다징수 불법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 개선과 관련해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나 상가든 공동사용 건물에 대한 관리비 과다징수는 이제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누구든지 관리비 내역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이제부터 대한민국에선 모든 비정상이 정상화된다고 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관리비 관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관리사무소 등 관리 주체의 비리를 막기 위해 형사처벌 수위를 높이고 입주자 동의에 따라 회계 감사를 받지 않도록 한 예외 규정을 삭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도 관리비 바가지문제에 대해 은폐돼 있지만 사실은 범죄 행위에 가깝다기망, 사기, 횡령일 수도 있는 아주 나쁜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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