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보완수사권 폐지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의 입법과정과 최종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혀, 국회 본회의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 검사의 직접 수사 제한,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 [추현주 기자 2026-07-31 오후 6:01:41 금요일] wiz2024@empas.com
▲청와대, 보완수사권 폐지 국회 본회의 통과

청와대는 31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기자단에 공지를 통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는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국민께서 삶 속에서 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 반대 2,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전날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해 토론을 이어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된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하며,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와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를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새롭게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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