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의원직 제명 또는 자격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10일 아침 민주당 유튜브 ‘민주당TV’에 출연해,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진숙·한동훈OUT(아웃)’이라고 적은 수첩을 노출한 데 대해 “이 두 분은 국회에 있으면 안 될 분인 것 같다, 한국 정치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적었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이 두 분은 헌법과 법률에 대놓고 반하는 일을 하는 분”이라며 “이 의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명, 최소한 자격 정지를 추구할 것이고, 한 의원도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했다.
헌법에 따르면 의원을 제명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 의원들뿐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찬성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자 김 대표는 국회법을 고쳐, 민주당 단독 의결로 한·이 의원의 의원 자격을 정지시키는 대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저희가 (국민의힘과) 합의가 안 됐을 때, 본회의에서 과반(찬성)으로 최대 1년까지 자격을 정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냈다”며 “그 법(안)을 통과시키면 적어도 이진숙·한동훈은 (의원) 활동과 기능은 못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현행 국회법은 윤리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원에게 최대 90일의 출석 정지 징계를 줄 수 있게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확대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희생자·유족·관련자를 모욕·비방한 경우 등에 대해 최장 1년간 의원직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의원의 대화 내용 공개가 “검찰 캐비닛을 이용한 불법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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