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원 초과근무 인정 상한선 전면 폐지

실제 일한 시간만큼 수당 받게 돼, 다음달 1일부터 전면 시행, 재난이나 긴급현안 대응시 예외 상한 완전히 폐지, 초과근무 보전수당 신설 [추현주 기자 2026-09-15 오전 11:10:22 화요일] wiz2024@empas.com
▲ 인사혁신처 공무원 초과근무 인정 상한선 전면 폐지

다음달부터 공무원의 하루 시간외근무(초과근무) 인정 상한선(4시간)이 전면 폐지돼 실제 일한 시간만큼 수당을 받게 된다.


15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의결하고 다음달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라 그동안 ‘14시간으로 묶여 있던 시간외근무 상한이 사라져 업무 집중기 실제 근무 시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가능해진다. 다만 장시간 근무를 방지하고 기본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57시간총량 한도는 유지된다.

재난이나 긴급 현안 대응 시 뒀던 예외 상한(18시간·100시간)도 완전히 폐지된다. 사전 결재 권한 역시 소속 장관에서 실·국장급으로 하향 조정해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과장 승진 전 실무를 전담하는 무보직·복수직 4급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월 25시간 초과 근무분을 보상하는 초과근무 보전수당이 신설된다.

수당 확대에 맞춰 가짜 야근을 뿌리 뽑기 위한 관리·감독망도 촘촘해진다. 근무 중 일정 시간 단위로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등)에 실제 근무 여부를 직접 등록해야 하며 부서장의 확인 책임이 의무화된다. 특히 부정 수령 제재를 대폭 강화해, 1회 적발이라도 부정 수령액이 50만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징계를 요구하도록 했다. 가중 징계 기준도 기존 100만원에서 50만원 이상으로 낮췄으며, 관리자의 문책 기준에도 부정 수령 관리 소홀을 명시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이 따르도록 제도를 합리화하는 한편, 불필요한 초과근무와 부정 수령 관행은 엄정히 차단해 건전한 공직 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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