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법관 후보 재제청요청 거부에 깊은 유감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 응하지 않아,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독자적 제청했으나, 청와대 재제청 요구로 이견 좁히지 못해 [추현주 기자 2026-09-22 오후 1:46:20 화요일] wiz2024@empas.com
▲청와대, 대법관 후보 재제청요청 거부에 깊은 유감

청와대가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하여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은 지난 121일 후보추천위원회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 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하면서 본격화됐다. 청와대와 대법원이 최종 후보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제청이 장기간 미뤄진 것이다.

대법관 공백이 200일 넘게 이어지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청와대와 협의되지 않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독자적으로 제청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청와대가 기존 후보 가운데 손 부장판사를 제외한 후보의 재제청을 요구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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