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외교부·통일부·국방부·금융위원회 등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44곳을 2031년까지 세종으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13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임시 청사를 활용할 수 있는 27개 기관은 2027년 중 단계적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 6934명은 업무 특성에 맞는 청사를 신축한 뒤 이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세종과 수도권으로 나뉜 행정체계를 정비해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전 대상 공무원은 정원 기준 9929명이다. 별도 청사가 필요 없는 27곳, 2995명은 세종지역 민간 임차청사를 활용해 내년 이전을 추진한다.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국가교육위원회·재외동포청 등 6곳이 옮긴다.
앞서 내년 이전 계획을 발표한 법무부·성평등가족부는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이전 시점을 정한다. 두 부처와 외교부·통일부·국방부는 현행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돼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
감사원·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외교부·통일부·국방부 등 17곳은 청사를 신축한 뒤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이들 기관의 정원은 6934명이다. 수사·보안·관제 등 업무 특성상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기관들이다.반기에는 금융위원회와 각 부처 소속기관, 자문위원회 등 19곳이 이전한다.
정부는 내년 임차청사의 임차·조성·운영비와 공무원 이주지원비 등에 약 897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독립청사가 필요한 기관 등을 위한 청사 건립 비용은 약 3조1천억원으로 추산했다. 내년 기본설계비 약 286억원을 반영해 청사 건립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전체 사업비는 기관별 입지와 시설 규모, 부지 확보 및 설계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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