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등이 국무회의에 당연히 참여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X(구 트위터)에 “공소청이든 기상청이든 소방청이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돼 있다.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라며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입니다. 직무유기로 형사처벌받을 범죄”라고 말했다.
전날 생성형 인공지능(AI) 제미나이를 활용해 중수청·공소청 지휘·감독에 대한 헌법적·법률적 근거를 제시했던 이 대통령은 이날도 공소청장·중수청장 등이 국무회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사건 지휘가 아닌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의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지휘·감독을 공개회의에서 하지 말고 밀실에서 비공개로 하라는 것인가”라며 “공개회의참석에서 '열외'시키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는 것은 무논리”라고 지적했다.
특히 “몰라서 제미나이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이 얼마나 초보적 논리와 팩트에 어긋나고 수준낮은 것인지를 느꺼보라고 한 것”이라며 “공개된 국무회의에 중수청은 참석시키지 말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상식에 위배되는 억지주장”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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