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최길수(60·사법연수원 23기) 특별감찰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여야가 전날 최 특별감찰관에 대한 국회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지 하루 만이다. 문재인·윤석열 정부에 이어 10년간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이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급 이상 참모 등의 비위를 상시 감찰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민석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특별감찰관 임명과 실질적 권한 보장을 공약했다”면서 “엄격한 자기 통제와 감시로 비리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의지”라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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