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목사를 거쳐 직제학과 한성판윤에 이른 문여량이, 1466년 3월 행호군(行護軍)으로 제수되어 제주를 떠나니, 세상 사람들이 명환(名宦)이라 칭했다. 조선왕조실록은 1465년 9월 “제주 삼읍에서 호패를 내주는 일과 고을에 소속된 관창노비와 보충군들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누락되니, 입회하는 법관과 경차관을 시켜 대장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은 그 고을에 보관하고, 관청노비 1통은 도관에, 보충군대장 1통은 병조에 보내어, 뒷날에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지시한 내용을 문여량 목사가 잘 이행했다.”라고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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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거창현감으로 있던 문계창은 당상관 에 훨씬 미치지 못했지만, 일찍이 왜구를 물리친 공이 있다 하여 성 희안의 천거로 파격적인 대우를 받아 제주목사로 발탁되었다. 하지만 관문을 출입하여 권문에 아부한 허물이 있다하여 대간의 강경한 탄핵을 받아 임명된지 한 달 만에 제주목사에서 체직되고 말았다.
무재는 있지만 몸가짐이 근실하지 못하다고 탄핵된 문계창 목사는, 관풍안(觀風案: 역대 제주 관리들의 이름과 동정을 기록한 서책) 등에 이름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제주목사로 발령되었으나 부 임하지 아니한 듯하다.
한편, 문계창 목사는 제주 부임 전 제주의 흉년을 걱정하여 미곡 을 비롯한 양식을 제주도민 구제를 위해 전라도에 요청한 기록이 왕조실록에 실려 있기도 하다. 다음은 왕조실록의 한 대목이다.
제주목사 문계창이 아뢰기를, ‘본주는 수년간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 하오니, 전라도 미곡을 운반해서 구제하기를 청합 니다. 또 본주는 비록 학교가 설치되었으나 서책이 오래되어서 떨어졌다 하오니, 효경?소학?사서를 가지고 가서 가르치게 해주시기를 청합니다. 또 본주 민간에는 질병이 많다 하오니, 당약재를 가지고 가서 구료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왕이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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