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전 대통령, 광주지법에 법원 이송신청서 제출
5·18단체의 ‘회고록 판매·배포금지 가처분’ 반박
“광주지법, 지역색 강해 신뢰할 수 없다” 주장도
회고록 "나는 희생양" "5·18 책임 없어" 변명
"내란 범죄자의 파렴치한 거짓말" 비난 봇물
『전두환 회고록』에서 자신을 '(5·18의) 치유와 위무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 표현해 "5·18 가해자의 거짓 망발"이란 비난을 산 전두환 전 대통령. 중앙포토
지난 4월 회고록을 출간했다가 5·18 단체로부터 소송을 당한 전두환(86) 전 대통령이 광주 지역 법원이 아닌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이송신청서를 냈다.
최근 5·18 피해자들이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광주지법에서 소송이 진행될 경우 자신이 불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1일 ‘가처분신청에 대한 관할 법원을 서울 서부지법으로 옮겨달라’는 이송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송신청서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자택 주소지인 연희동 관할의 법원으로 이송해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아울러 전 전 대통령 측은 대리인을 통해 “광주지방법원은 지역색이 강해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5·18기념재단 측은 23일 광주지법에 전 전 대통령 측의 이송신청에 대한 반박의견서를 제출했다.
"출판물에 의한 불법행위 여부를 가리는 재판의 경우 피해 발생지이자 손해배상 의무이행지 법원에서 진행한다는 원칙에 따라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가처분 사건이 광주에서 진행되는 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4월 출간 이후 '역사 쿠데타'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전두환 회고록』
앞서 5·18기념재단은 지난 12일 『전두환 회고록』의 판매 및 배포를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서'를 광주지법에 제출했다. 이 소송에는 5·18기념재단과 5월 관련 3단체(민주유공자유족회·구속부상자회·부상자회) 등이 참여했다.
5월 단체들은 전 전 대통령이 5·18에 대한 진실을 왜곡한 회고록이 시중에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광주 지역 법조인 등과 함께 소송을 준비해왔다.
이 책에는 전 전 대통령이 1997년 4월 자신에 대한 대법원 판결 등을 부정하고 "5·18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그는 회고록에서 자신을 '(5·18의) 치유와 위무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 표현해 "또 한 번 '역사 쿠데타'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샀다. 이 책에는 또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나 ‘북한군 개입에 의한 폭동’이라고 적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