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의 사실상 주범으로 지목된 국민의당 이준서(40) 전 최고위원이 12일 구속됐다.
검찰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한 이 전 최고위원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국민의당 '윗선'이 범행에 얼마나 개입했는지 밝히기 위한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 30분께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청사를 나온 이 전 최고위원은 '결과를 받아들이나', '제보가 허위인 줄 몰랐나', '확정적 고의를 인정하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서울남부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올랐다.
이 전 최고위원은 대선 당시 당원 이유미(구속)씨가 조작한 제보 자료가 허위이거나 허위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국민의당이 이를 공개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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