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13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으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의 1차 구속 시한은 오는 16일 밤 12시까지였다.
법원이 이날 발부한 영장은 기존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가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롯데와 SK 관련 뇌물 혐의에 대한 것이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을 풀어줄 경우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등 구속을 연장할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 동안 박 전 대통령 측은 롯데나 SK 뇌물 사건의 경우 심리가 사실상 마무리됐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으며 피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라도 불구속 상
태에서 재판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계속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최대 6개월, 내년 4월 중순까지 구속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구속영장이 발부돼, 검찰은 구속기간 만료 전에 이를 집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