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법원 행정처가 공개한 내부 문건에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로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판결이 명시된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강정마을 주민들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했던 이 소송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실시계획을 국방부가 승인한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었다.
1심과 2심은 환경영향평가평가를 거치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012년 대법원은 '해군기지 건설을위한 정부의 실시계획 승인 처분이 법적으로 유효하다'면서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환경영향평가단계에서 멸종위기존의 존재를 누락하는 등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당시 재판관 중 2명은 국방.군사실사업의 실시설계 승인 이전에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으나 이 승인 처분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입법 취지나 기존 대법원 판결들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어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는 반대의견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최종적으로 주민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고 대법원은 국방부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장은 최근 '재판거래' 의혹 논란에 휩싸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었다.
이러한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지자 강정마을 주민 등은 다시 크게 격분하고 있다.
강정마을 공동체가 완전히 파괴되고 경찰력을 앞세운 국가공권력에 의해 최소한의 저항권마저 박탈하며 억압하는 가운데 강행된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최초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법원의 정당한 판결조차 받지 못했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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