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총량제 조례안 환도위 통과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도 포함 [권대정 기자 2018-06-25 오후 1:46:07 월요일] djk3545@empas.com

렌터카 총량제 시행을 위한 수급조절 계획 수립 규정 등을 담은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지난 22일 제360회 임시회를 속개, '제주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안', '제주도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이날 가결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개정안은 렌터카(자동차대여사업) 수급계획을 포함해 수급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규정을 담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렌터카 수급조절 계획은 2년 단위로 수립하고 자동차대여사업 현황, 적정 공급규모, 등록제한 사항 등을 담도록 했다. 또 렌터카 적정 총량 규모 등을 정할 수급조절위원회는 제주도 행정부지사와 교통업무 담당 국장, 제주도의원, 자동차대여사업조합 장의 추천 인사 3명 이상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내 환경오염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도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도민이 신고한 불법행위가 법적 처분 또는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포상금 액수가 달라진다. 포상금은 5만원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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