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몰던 차에 소녀 사망

주차과정에서 과실로 [권대정 기자 2018-07-10 오후 6:07:45 화요일] djk3545@empas.com
9일 오후 7시44분쯤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에 있는 다세대주택 주차장에서 장모씨(57)가 몰던 차량이 17개월생 손녀 김모양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김양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장씨가 주차하는 과정에서 김양을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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