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계엄문건에 '제주4.3' -> '폭동'으로 왜곡

비상계엄 첫 선포 사례로 '제주 4.3' 언급 [김남욱 기자 2018-07-25 오전 9:26:44 수요일] blueknu@naver.com

 

 탄핵정국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해 논란이 되고 있는 계엄 문건에 제주 4.3이 언급됐다. 기무사는 특히 제주 4.3을 '제주폭동'으로 표기, 물의를 빚고 있다.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시 갑)이 군 당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대비계획 세부자료'에 따르면, 문건 7페이지에 위수령, 계엄 선포 사례를 제시했고, 제주 4.3을 비상계엄의 첫번째 사례로 언급했다.

 

 문건에서 계엄령 선포 기간은 1948년 10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76일이며, 선포지역은 '제주도'라고 기재돼 있다.

 

 당초 이 문서는 군사 2급 비밀로 분류됐지만, 정부는 보안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군사기밀보호법 및 대법원 판례에 비춰 군사상 기밀문서로서의 요건이 결여된 문서로 판단, 그 내용 중 일부 보호 필요가 있는 부분에 한해서 비공개했다.

 

 1948년 10월 17일 포고문 발표 이후 11월 17일 계엄령이 선포되고 초토화 작전이 펼쳐졌으며 그 해 10월 말부터 1949년 3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참혹한 집단 살상이 행해졌다. 당시의 계엄령은 제주 양민학살의 서막이나 다름 없었다.

 

 이번 문건은 제주 4.3에 대한 기무사의 왜곡된 역사관을 보여주는 것으로 한동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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