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8.8.6|연합뉴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9)이 구속기간 만료로 6일 새벽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지난해 1월21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던 박영수 특검팀에 의해 구속된 날로부터 562일 만이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새벽 검정색 양복을 차려 입은 김 전 실장이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나오자 석방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성토 소리와 환영하는 시민들의 박수 소리가 엇갈리며 현장이 아수라장이 됐다. 김 전 실장은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차에 올라 타고 현장을 떠났다.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 앞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석방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김 전 비서실장을 태운 차량을 막아서고 있다.|연합뉴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권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의 이름과 배제사유 등을 정리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문체부 고위 인사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혐의에 대해 김 전 실장은 1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 중이다.
상고심을 받는 피의자의 경우 구속 기간을 2개월씩 세 차례에 걸쳐 연장할 수 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1월과 3월, 5월 등 세 번의 구속기간 갱신이 이뤄져 구속기간 만료일이 6일 자정까지였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블랙리스트 사건 상고심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심리하는 전원 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재판 장기화 등을 이유로 구속기간이 만료된 김 전 실장의 구속을 취소했다. 반면 검찰은 김 전 실장이 받고 있는 또 다른 혐의인 ‘세월호 보고 조작 사건’과 ‘보수단체 불법 지원 사건’ 등을 이유로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각각의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이 김 전 실장 구속의 필요성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앞으로 김 전 실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한편 지난달 30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국정농단 의혹사건’들에 대한 재판이 장기화되면서 주요 피고인들이 재판 종료 전 석방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고 대법원에 조속한 심리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 특검은 기자단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재판 장기화로 다수의 주요 구속 피고인들이 재판이 종료되기도 전에 구속기간 만료로 속속 석방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검과 법원에 의해 국정농단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희망했던 국민의 염려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정농단 특검법 제10조 1항에 따르면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진행해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대로라면 7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