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형무소에 수감됐던 수형 생존인들이 청구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70년 만에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된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3일 양근방(86) 할아버지 등 18명이 정부를 상대로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청구인들이 유죄판결 받은 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공소장이나 판결문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수형인 명부와 형 집행을 요청한 군 집행지휘서 등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며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시 청구인들에 대한 구속영장의 존재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일부 청구인들은 법정 구속기간인 40일을 초과해 구금됐거나, 조사과정에서 폭행과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는 제헌헌법과 구 형사소송법의 인신구속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재판은 기록이 없는 최초의 재심 재판인 만큼 향후 치열한 법리다툼이 예상되며 사실관계 소명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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