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최근 암호화폐와 관련해 도민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블록체인 특구 유치 계획을 악용해 불법적인 자금 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암호화폐 관련 피해 주의 당부 말씀’을 통해 “제주도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언급하며 암호화폐(코인, 토큰)를 통해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등 도민들을 현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암호화폐를 통해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사례를 접하게 되면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블록체인 특구 계획은 암호화폐 거래를 전면적으로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라며 “큰 성장가능성을 갖고 있는 블록체인 산업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로 인해 시작하기도 전에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되고 위축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블록체인 특구 유치에 앞서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넘어 블록체인 산업이 제주도의 신성장 동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