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전, 박창진 사무장 2000만원 배상판결

1심 판결 [권대정 기자 2018-12-19 오후 6:17:08 수요일] djk3545@empas.com
지난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인사상 불이익과 공황장애 등을 겪었다고 주장한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에게 대한항공이 2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원신)는 19일 박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조 전 부사장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그가 공탁금을 낸 점을 고려한 판단이다. 박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무효 확인 청구도 기각됐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5일 미국 뉴욕 JFK 공항에서 이륙 준비 중이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견과류인 '마카다미아'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소란을 부리고 박 전 사무장을 항공기에서 내리게 한 사건이다. 조 전 부사장은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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