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와 전 비서관 이택수씨,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가 제기한 추징금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 사건의 첫 심문 기일을 열고 당사자들의 입장을 들었다.
이순자씨와 이택수씨는 연희동 자택 대지와 본채, 정원 등의 명의자이고 이윤혜씨는 별채 소유자로 등록돼 있다.
이순자씨와 이택수씨를 대리한 정주교 변호사는 "이 사건은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판결에 대한 집행"이라며 "형사판결의 집행은 피고인에 대해서만 해야 하는데, 제삼자인 아내에 대한 집행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설사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에 의해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이순자씨가 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1969년이므로 대통령 재임 중 생긴 비자금과 무관해 범죄 수익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전두환 추징법이 위헌적이라는 주장도 펼쳤으나, 검찰이 전두환 추징법에 근거한 집행이 아니라고 밝힘에 따라 이 주장을 접고 위헌 심판 제청 신청도 취하했다.
이윤혜씨 측 변호인도 "별채는 이미 경매에서 낙찰된 것을 이윤혜씨가 다시 사들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추징금은 이미 국가에 귀속됐다"며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이후 어떤 국민이든 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다시 압류할 수 있는 것이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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