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 아기 학대폭행

학대장면 폐쇄회로 공개 [권대정 기자 2019-04-02 오후 3:05:45 화요일] djk3545@empas.com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맞벌이 부부가 아이돌보미로부터 아기가 지속적인 학대를 받았다고 주장해 공분을 사고 있다. 이 부부는 이러한 내용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상세히 남겼으며, 실제 학대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영유아 폭행 강력 처벌 및 재발방지 방안 수립을 부탁한다"며 "14개월 아이가 아이돌보미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서울 금천구에서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로, 여성가족부가 제공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3개월 동안 이용했다고 밝혔다.
부부가 함께 공개한 CCTV 영상에는 아이를 학대 장면이 여러 차례 담겼다. 중년 여성으로 보이는 돌보미는 아이의 뺨을 수시로 때렸으며, 볼을 잡고 흔들거나 소리를 치는 등 거친 행동을 반복했다. 먹기 싫다고 표현하는 아이에게 음식을 밀어 넣는 등 학대를 가하는 장면도 CCTV에 담겼다.

청원자는 "정부에서 소개해주는 돌보미 선생님이기에 믿고 이용했다"면서 "하지만 CCTV를 통해 아이가 약 3개월 넘도록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또 영상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아이에게 분풀이를 하다가 거실로 혼자 나간 돌보미가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방으로 들어가는 장면도 나왔다. 그러나 돌보미는 아이를 침대에 다시 넣고 거실로 나갔다. 부모는 "이날 사고로 아이는 4cm 정도의 멍과 1cm정도의 상처가 생겼다"면서 "돌보미 선생님은 자신이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아이가 혼자 떨어졌다고 거짓말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학대 행위가 드러난 뒤 돌보미의 해명은 더욱 황당했다. 부모는 "아이돌보미에게 사과문을 받았으나 돌보미는 (학대 행위가) 부부와 아이를 위해 그랬다"면서 "이번 일로 자신은 해고를 당했고 6년의 노고는 물거품이 됐다고 한다. 너무 화가 났지만, 아이를 이 정도까지 학대한 사람이 6년이나 아이돌봄 선생님으로 활동했다는 게 너무 무섭고 소름 끼친다"라고 밝혔다.

정부 아이돌보미 교사가 14개월된 아이를 폭행했다는 내용의 영상이 2일 유튜브에 올라와 있다. /유튜브 캡처
그러면서 "3개월 동안 말도 못하고 학대를 견뎌야 했을 아이를 생각하면 눈물만 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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