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보건기구(이하 WHO)가 게임중독을 공식질병으로 분류했다. '게임 장애'를 국제질병사인분류(ICD) 11번째 개정 조항에 포함시켜 2022년 이후 부터는 게임중독도 질병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WHO는 '게임 장애'를 게임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고 게임에 우선순위가 높아짐에 따라 특징 지어지는 게임 행동 양식의 패턴으로 정의했다. 게임 장애가 진단되기 위해서는 행동 패턴이 개인, 가족, 사회, 교육, 직업 또는 기타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정도로 심각해야하며 일반적으로 적어도 12개월 동안 분명해야한다고 명시했다.
WHO는 "ICD-11에 게임 장애를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결정은 이용 가능한 증거에 대한 검토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ICD-11 분류과정에서 WHO가 수행 한 기술 협의 과정에 참여한 다양한 분야 및 지역의 전문가들의 합의를 반영했다."라고 설명했으며, "ICD-11에 게임 장애를 포함 시키면 전 세계 많은 지역에서 게임장애와 동일한 건강상태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지며 그에 따라 다른 관련된 전문가들의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이 장애 및 이에 따른 적절한 예방 및 치료 조치이다."라고 밝혔다.
게임 질병코드 도입 반대 공대위 발족
이러한 WHO의 결정에 따라 국내 도입을 막기 위한 게임 산업 관계자들의 행보가 분주하다.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30일 각각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WHO의 게임 이용장애 질병 코드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의 국내 적용 시도를 강력하게 반대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협회는 "WHO의 이번 결정이 일부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적 압력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제대로 된 평가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정신질환의 원인으로 일방적인 지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인터넷기업협회는 "그동안 게임 이용장애 질병 분류에 대해 비과학적 검증 및 연구 불충분 등 수많은 비판과 세계적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WHO의 성급한 결정이 내려진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WHO 결정에 따른 문화·경제적 파장은 비단 게임 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디지털 경제 전반에 심각한 혼란을 일으킬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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