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NS에서 핫한 '마카롱', 저작권 의식은 어디에?

캐릭터 마카롱에 대한 저작권 존중해야... [이경민 기자 2019-06-11 오전 2:04:01 화요일] rudals1758@gmail.com

 

최근 몇 년 사이 예쁘고 맛있는 디저트를 찾는 젊은 세대들을 타깃으로 하여 마카롱 사업이 크게 번창하고 있다

 

마카롱은 프랑스에서 온 대표적인 머랭과자로, 겉은 바삭하면서도 얇고 속은 쫀득하면서도 부드럽다. 화려한 색감과 앙증맞은 모양으로 2-30대 여성들에게 크게 인기를 끌고 있다.

 

마카롱 인기가 높아지면서 마카롱 가게도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데, 문제는 마카롱을 제작할 때 원작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캐릭터가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좌_카카오프렌즈 마카롱, 우_라인프렌즈 마카롱) 

 

일본 유명 만화 캐릭터 보노보노’, ‘짱구’, ‘도라에몽’, ‘호빵맨에서부터 한국의 대표 이모티콘인 카카오프렌즈’, ‘라인프렌즈와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디즈니의 캐릭터들까지 다양한 캐릭터들이 마카롱으로 만들어 지고 있다. 심지어 이러한 캐릭터 마카롱은 만들기가 까다롭고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좋기 때문에 기존 마카롱보다 높은 가격이 책정되고 있다.

 

저작권법 제46조에서는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규정하고 있고, 타인의 저작물을 영리 또는 비영리,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 용도를 불문하고 이용 ·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어떠한 창작물이 창작자의 수입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거나, 창작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보니 저작권 침해사례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타인의 캐릭터는 공공재가 아닌 엄연히 저작권이 있는 작품이므로 이에 대한 의식 변화와 실천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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