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_고용노동부 누리집 어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 센터」에서 지난 1년간 717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지난 해 3월부터 고용노동부누리집(www.moel.go.kr)에서 운영한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는, 직장인과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희롱 피해 사실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며, 월 평균 60건, 하루 평균 2건 꼴로 꾸준히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성희롱 유형으로는 머리카락과 손이나 어깨·엉덩이 등을 만지는 신체접촉부터 추행까지 포함한 경우가 48.5%로 가장 높았고, 성적 농담이나 음담패설로 피해자에게 불쾌감·굴욕감을 준 경우가 42.0%로 나타났다.
성희롱 사건이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불쾌감·굴욕감·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경우가 44.2%로 가장 높았고, 사직서 제출이 20.5%, 해고가 6.6%로 나타났으며,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경우도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우정택 정책기획관은 “고용노동부는 익명신고만으로도 행정지도 및 사업장 근로감독을 하고 있으며, 피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평등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2차 피해 확인 등을 해서 계속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하며, 사건처리 종료 이후 피해자에 대한 점검을 의무화함으로써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신고자의 접근성을 강화하여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익명신고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신고된 성희롱 사례들 대부분이 ’18년에 발생한 것으로 여전히 직장 내 성희롱이 자주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사회 전반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피해 사실에 대한 제보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건전한 직장문화를 만들 수 있는 만큼, 익명신고센터를 더욱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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