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티아누 호날두 결장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표현과 함께 전례없는 ‘노쇼 소송’ 움직임도 일고 있다.
호날두가 출전한다는 소식이 이번 입장권 판매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계약서에도 ‘최소 45분’ 출전이 명시됐으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률사무소 명안은 지난 27일부터 이번 행사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할 소송단을 모집하고 있다.
호날두가 경기에 출전하지 않는 것을 주최 측에서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의 출전 여부가 ‘계약상 중요한 부분’이라 관련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 명안 측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