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원희룡 지사가 6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제주 농지기능관리 강화 방침’을 직접 발표하고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가 농지 편법 취득과 목적 외 전용, 난개발로 인한 농지 잠식 때문에 농지 공급과 가격의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데 대해 특단의 대책을 발표하고 나섰다. 원희룡 지사는 6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직접 ‘제주 농지기능관리 강화 방침’을 공식 발표하면서 “제주의 농지는 추가 공급할 수 없는 한정된 자원”이라면서 헌법정신과 농지법 틀 안에서 ‘비정상의 정상화’ 실현을 위한 농지 관리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회견에서 “지난해 7월 31일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 발표 이후 제주 농지에 대해서도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부분적인 표본조사 결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됐다”고 이번 농지기능관리 강화 방침을 수립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그는 우선 제주 농지의 이용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비자경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법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