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15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정세균 총리가 건의한 대구와 경북 일부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자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어려워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그 대상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또한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되며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한편 정부는 오늘 오후 정 총리 주재로 긴급경제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주가폭락과 환율급등, 국제유가 폭락 등 코로나19로 인한 대내외 경제동향과 대응방안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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