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 확정

소득하위 70% 모든 가구 [권대정 기자 2020-03-30 오후 6:46:08 월요일] djk3545@empas.com

소득하위 70% 모든 가구 대상
재난지원금 대상·규모 결정
3월분부터 감면·유예키로
2차추경은 총선 직후 처리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에 한해 4대 보험료 및 전기요금 납부 유예 및 감면을 3월분부터 소급 적용하겠다면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국회에 제출해 국회의원 총선거 직후 4월 중으로 처리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재정 여력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의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 예산의 세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2차 비상경제회의 때 약속했듯 정부는 저소득층과 일정 규모 이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며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과 관련해 “정부가 재정 운용의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어려운 국민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 주체로 일상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한정한 데 대해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에 대비하고 고용 불안과 기업 유동성 위기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감면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에게는 생계비 부담을 덜고 영세 사업장 경영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지원 대책을 대폭 확충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방역에서 사망자를 줄이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정신병원·요양병원·요양원 등 노령과 기저질환, 약한 면역력 등으로 치명률이 특별히 높은 집단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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