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매년 2000쌍에 가까운 부부가 이혼하기 위해 법원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에서 이혼신청 건수는 총 2049건으로, 1일 평균 5.6건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재판을 통해 이혼을 신청한 부부는 480쌍, 부부간의 협의를 통해 이혼을 신청한 건수는 1569건으로, 2013년 2148건에 비해서는 다소 감소한 수치다.
최근 5년간 제주지역 이혼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지난 2010년 2006건, 2011년 1986건, 2012년 1939건, 2013년 2148건으로 꾸준히 지속되는 추세를 보였다.
이와 함께 인구대비 이혼건수를 비교하는 '조(粗)이혼율'을 살펴본 결과 제주가 전국적으로 이혼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전국 시도별 이혼건수를 살펴보면 제주지역 이혼율은 전국 이혼율의 1.3%를 차지하는데 그쳤지만, 2013년 대비 이혼 증가율은 제주가 6.3%로 세종시 16.7%와 대전시 7.3%에 이어 3위의 증가율을 보였다.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인 조이혼율은 2.6건으로 전국 평균 조이혼율은 2.3건보다 다소 높게 나왔다.
지난해 조이혼율이 가장 높았던 인천의 경우 역시 2.6건으로, 2위인 제주 2.6건과 소수점의 간소한 차이를 보였다.
그밖에 높은 조이혼율을 보인 도시는 충남과 충북, 강원, 경기 등으로 각각 2.4건의 조이혼율을 보였다. 조이혼율이 가장 낮은 도시는 대구로 1.9건으로 집계됐다.
제주지방법원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 분위기가 단순히 이혼을 말리는 측면에서 건강한 이혼을 장려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부부가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라던가 협력이 필요한 문제에 대해 협력할 수 있도록 중재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