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미공개 정보 이용 투기.......‘최대 무기징역’ 법안 의결

- 국토위, LH 사태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 [김형인 기자 2021-03-19 오후 3:07:52 금요일] anbs01@hanmail.net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등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을 의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등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미공개정보를 투기에 이용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투기 이익의 5배 이상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도 같은 형량으로 처벌 하도록 했다.

 

이는 현행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량을 크게 올린 법안이다.

 

또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 5억원 이하인 경우 벌금의 상한액은 10억원으로 정했다.

 

투기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릴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LH공사 직원들의 비밀 누설 형량을 2배로 강화한 LH법 개정안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공사 전.현직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미공개 정보 이용과 관련해 국토부 장관이 공사 임직원의 주택이나 토지 거래에 대한 정기 조사를 시행하고, 해당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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