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건축허가 27건을 건축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건축법’제11조 제7항 규정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건축허가는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시는 해당 규정에 따라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27건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을 한 뒤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최종 건축허가 직권 취소를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부동산 활황에 따른 투기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건축허가 건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속적인 현장점검 등을 통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TV코리아 (http://www.sisatvkorea.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