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지역에서 올해 처음으로 비상품감귤 유통을 시도한 현장이 적발됐다. 서귀포시 감귤 유통 지도 단속반은 지난 7~8일 이틀동안 제주도.자치경찰대와 합동으로 단속을 벌여 미숙과와 강제후숙 감귤 41톤을 유통하려했던 서귀포시 효돈동의 모 영농조합법인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단속 결과 해당 영농조합법인은 밭떼기 거래를 통해 비가림하우스 온주밀감을 농가에서 수매한 후 선과장으로 가져와 강제후숙해 판매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착색 비율이 낮은 감귤, 49mm이하 소과, 7.5°~8°Bx 이내의 하우스 비가림 감귤에 대한 유통을 시도했다.
미숙감귤을 강제후숙시키면 상품성이 떨어지고 시장으로 유통될 경우 감귤에 대한 이미지 추락은 물론 감귤 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따라 단속반은 적발된 사항에 대해 86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후숙중인 감귤을 폐기하도록 했다. 유출되면 감귤 품질검사원 위촉 해지 등 감귤 선과장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추석절을 대비해 강제착색,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 등 전년보다 한층 강화된 지도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서귀포시는 "감귤 출하 이전부터 강제착색·후숙 등 비상품 감귤이 유통되면 출하 초기 감귤 가격 하락을 낳는 나비효과가 돼 제주 지역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며 "이를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은 철저한 완숙과 위주 감귤 수확과 비상품 감귤 유통 행위 근절에 있다"고 강조했다.